*환경부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[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]에 따른 '화학물질 등록제도’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*동법 제10조와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화학연구를 위한 화학물질,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은 환경부장관(한국환경공단에 위탁)으로부터 등록·신고면제를 받아야 합니다.
가.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 면제 대상
- 등록면제: 신규화학물질(연간 0.1톤 이상) 및 기존화학물질(연간 1톤 이상) 제조·수입하는 자
- 신고면제: 신규화학물질(연간 0.1톤 미만)
나. 화학물질 확인방법: 화학물질정보검색시스템(http://ncis.nier.go.kr) 접속 후 확인
※ 검색 후 검색결과가 없는 경우 ‘신규화학물질’
** 행정사항
가. 대학/기관별 담당자는 시약 및 화학물질을 취급 및 제조하는 연구실에서 관련 제도를 적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연구실책임자에게 안내바랍니다.
나. 화학물질 등록·신고 면제신청 대상 연구실에서는 연구실안전팀(내선 0683)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화학물질 등록 면제제도 안내 1부.
2. 관련법 발췌본 1부. 끝.